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미납사업장 지도 강화

입력 2012-07-06 16:23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누락 없이 적립되도록 하기 위해 퇴직공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공제부금 미납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절차를 추진하는 등 이행지도를 강화합니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퇴직공제 미가입·공제부금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 6월말 까지 137건, 9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제회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공제부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써 퇴직공제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찾아내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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