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정보협정 의결·보고절차 문제"

입력 2012-07-06 18:54   수정 2012-07-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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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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