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SK계열사 '제재'

입력 2012-07-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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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맡기면서 장기간의 수의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SK그룹 계열사들의 IT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SK C&C.

최태원 회장과 일가 친척들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SK C&C의 성장이 곧 총수 일가의 부의 증식으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는 지난 2006년부터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5년 또는 10년에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SK C&C과 거래를 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C&C가 비계열사나 다른 SI업체들이 거래하는 단가에 비해 최대 60% 가까이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인건비 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 관행임에도 고시 단가 거의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열사들이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총수 일가를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SK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IT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무시한 채 비계열사의 사례만을 들어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SK그룹 관계자

"SK계열사들은 정부가 고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적조치를 통해 이를 소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346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3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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