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실시

입력 2012-07-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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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품업체들이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오늘(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참기름과 떡집 등의 생산부분, 자주 이용하는 마트는 유통부분, 그리고 음식점 등은 소비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인 업소로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를 선정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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