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사후기간을 단축과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원주와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와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보조를 받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사후기간을 단축과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원주와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와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보조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