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고 받는 용돈이...10명中 4명은 '공짜'

입력 2012-07-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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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는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자나 손녀를 보는 노인들은 한달에 31만~5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은 아예 수고비 없이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윤주 교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투고한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손주를 돌본 60에 이상 여성 10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루 평균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5~6시간이었다. 조 교수는 하루 평균 양육 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난 것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제외하고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녀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않는 응답자는 전체의 37.9%였고 수고비 액수로는 31~50만원(22.3%), 10~20만원(20.4%), 21~30만원(12.6%) 순으로 나타났다. 손주들을 양육하는 노인들이 느끼는 충족도와 활동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지면서 일명 `1.08의 쇼크`를 경험한 이래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육아를 위해 타인을 고용할 경우 지불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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