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나 경영학도라면 기업경영의 목표를 `주주가치극대화(Maximize Shareholder Value)`라고 배웠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주주가치극대화는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통한다. 모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특히 상장기업 CEO라면 주주가치극대화는 지상목표에 해당한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2000년 IT버블 붕괴, 엔론의 회계부정과 파산,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믿음이 흔들려왔다. 그래서 나온 대안 가운데 하나가 `주주가치적정화(Optimize Shareholder Value)`였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주주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이를 적정하게 나눠서 가지자는 주장이었다. 요새 유행하는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슬로건은 주주가치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이다.
(사진 = 린 스토웃 교수, 출처 : 코넬대학교 로스쿨)
뉴욕타임즈(NYT) 딜북(Dealbook)은 지난달 27일 주주가치극대화라는 오랜 믿음에 도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했다. 코넬대학교 로스쿨의 린 스토웃(Lynn Stout) 교수가 쓴 `주주가치의 신화(The Shareholder Myth)`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주주가치극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주주가치극대화가 가져온 형편없는 성과, 두번째는 주주가치극대화가 회사법,증권법 전문가답게 법에서 규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토웃 교수는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썼던 밀튼 프리드먼 교수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론(Theory of Firm)`을 통해 "기업의 유일한 책무는 그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던 마이클 C. 젠센과 윌리엄 H. 헤클링 교수 같은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오도(誤導)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의 자의적인 회사법 해석으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좌 : GM 주주총회, 우 : 아마존 주총장 밖에서 시위중인 종업원)
주주는 회사인 `주인(Owner)`이 아니라 채권자, 종업원, 하청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자(Contractor)`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게 스토웃 교수의 주장이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수(takeover)되거나 파산(bankrupcy) 되어서 잔여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은 이사와 이사회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이전에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R&D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사와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스토웃 교수는 지적한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고경영자는 단기적인 주가상승에 매달리고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주력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커졌고 뮤추얼펀드의 주식보유 기간은 1960년대 평균 8년이던 것이 현재는 4개월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폐혜는 단기실적에 맞춰 CEO의 보상이 이뤄진 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은 무시되었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수익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했다는 것이다.
딜북은 스토웃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학계와 경제계 모두에게서 큰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CEO의 천문학적 보상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일부 대기업은 CEO보상에 일상적인 월급을 지급하고 사후에 나타난 성과를 측정해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토웃 교수는 이른바 `로빈 후드 세(Robin Hood Tax)`을 도입해 빈번한 주식매매를 막아야만 주주가치극대화의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한 기업경영과 자본주의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가 한국을 휩쓸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바 없다. 분명한 개념도 없다. 상징적 선언만이 난무한다.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키워낸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주인은 분명 주주다. 스토웃 교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수없이 나올 수 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또 다른 난장판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경제민주화`, 더 정확하게는 `기업경영민주화`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그것이 무엇이든 합의된 실행방법을 선택해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일 것이다. 궁긍적인 목표는 주주만의 행복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행복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 아닐까?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일 것이다. 이렇게 얻은 결론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업`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2000년 IT버블 붕괴, 엔론의 회계부정과 파산,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믿음이 흔들려왔다. 그래서 나온 대안 가운데 하나가 `주주가치적정화(Optimize Shareholder Value)`였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주주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이를 적정하게 나눠서 가지자는 주장이었다. 요새 유행하는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슬로건은 주주가치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이다.
(사진 = 린 스토웃 교수, 출처 : 코넬대학교 로스쿨)
뉴욕타임즈(NYT) 딜북(Dealbook)은 지난달 27일 주주가치극대화라는 오랜 믿음에 도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했다. 코넬대학교 로스쿨의 린 스토웃(Lynn Stout) 교수가 쓴 `주주가치의 신화(The Shareholder Myth)`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주주가치극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주주가치극대화가 가져온 형편없는 성과, 두번째는 주주가치극대화가 회사법,증권법 전문가답게 법에서 규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토웃 교수는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썼던 밀튼 프리드먼 교수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론(Theory of Firm)`을 통해 "기업의 유일한 책무는 그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던 마이클 C. 젠센과 윌리엄 H. 헤클링 교수 같은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오도(誤導)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의 자의적인 회사법 해석으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좌 : GM 주주총회, 우 : 아마존 주총장 밖에서 시위중인 종업원)
주주는 회사인 `주인(Owner)`이 아니라 채권자, 종업원, 하청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자(Contractor)`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게 스토웃 교수의 주장이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수(takeover)되거나 파산(bankrupcy) 되어서 잔여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은 이사와 이사회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이전에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R&D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사와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스토웃 교수는 지적한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고경영자는 단기적인 주가상승에 매달리고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주력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커졌고 뮤추얼펀드의 주식보유 기간은 1960년대 평균 8년이던 것이 현재는 4개월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폐혜는 단기실적에 맞춰 CEO의 보상이 이뤄진 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은 무시되었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수익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했다는 것이다.
딜북은 스토웃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학계와 경제계 모두에게서 큰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CEO의 천문학적 보상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일부 대기업은 CEO보상에 일상적인 월급을 지급하고 사후에 나타난 성과를 측정해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토웃 교수는 이른바 `로빈 후드 세(Robin Hood Tax)`을 도입해 빈번한 주식매매를 막아야만 주주가치극대화의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한 기업경영과 자본주의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가 한국을 휩쓸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바 없다. 분명한 개념도 없다. 상징적 선언만이 난무한다.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키워낸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주인은 분명 주주다. 스토웃 교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수없이 나올 수 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또 다른 난장판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경제민주화`, 더 정확하게는 `기업경영민주화`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그것이 무엇이든 합의된 실행방법을 선택해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일 것이다. 궁긍적인 목표는 주주만의 행복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행복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 아닐까?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일 것이다. 이렇게 얻은 결론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업`을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