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법대로 했을 뿐"

입력 2012-07-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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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9일 의결한 10.7%의 인상안에 대해 "관련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10일 "총괄원가 미만의 인상률을 의결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률과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올해 원가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쌍수 전 사장은 원가미만 요금인상으로 1천400억원대의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은 "전기는 유류와 석탄 등 1차 에너지 100을 투입하면 40만 생성되는 2차 에너지인데도 가격이 저렴해 과소비가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은 전 국민적인 합의"라며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국민들이 10% 덜 쓰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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