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 가격이 100g으로 통일돼 표시됩니다.
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가격도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메뉴판에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 비교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가격도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메뉴판에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 비교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