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개 위법 리스업체 적발‥2690억 추징

입력 2012-07-11 14:08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를 적발하고 차량취득세 등 2690억원 가량을 추징합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13개의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해 이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여 16개 허위사업장을 적발했고 이후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차량등록시 매입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면탈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가 20%(자가용 2천㏄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비율을 낮춘 지방에서 등록을 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을 편법적으로 악용해 온 것입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가 허위사업장을 이용해 취한 채권 매입 차액의 경제적 이득은 총 5천 억 원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법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은 물론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과세하지 못한 적법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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