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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에 상표권 소송제기

입력 2012-07-12 15:20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과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 지속을 원하는 국내 사용자의 혼란을 막고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퍼블리싱계약 종료로 국내 대행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하지만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는 가능하다"며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으며, 법률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이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외 시장에서의 `크로스파이어`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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