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새 규정안, 실효성 논란

입력 2012-07-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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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악을 다운받지 않고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정액제, 월 3천원이면 이용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작권료가 보장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했는데, 단기간에 오른 음원가격에 소비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월 3천 원이면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액제는 음원 저작권자들에게 굴레였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정액제와 종량제 동시 운영과 홀드백 개념을 골자로 한 새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정금액만 내고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음원 종량제는 감상한 음악의 곡 수만큼 비용이 측정됩니다.

또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홀드백 권한도 줬습니다.

그러나 음악인들은 전면 종량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브릿지> 음원유통업자들도 종량제도입은 찬성하지만 음원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건 소비자의 이탈우려가 있어 걱정스럽기도 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통업자 관계자

"권리자들 권익 보호와 시장 활성화 목적. 문화부가 2가지 목적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다음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완성할지가 중요한 건데 그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는 데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원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불법 다운로드가 늘어날게 불보 듯 뻔하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음악서비스업체들과 저작권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시장마저 과거로 회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정액 상품이 자리를 잡은 2008년부터 저작권료 징수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음원시장의 성장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소비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하는게 급선무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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