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세입자 분쟁 중재

입력 2012-07-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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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생긴 분쟁에 대해 중재를 돕는 것입니다.

서울시관계자는 “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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