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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제도 개선

입력 2012-07-16 13:47   수정 2012-07-16 13:49

한국거래소가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 됐던 정유사 상표 종목을 5개 원역 기준으로 70개 까지 축소했습니다.

또 제주지역에 5개 상표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에서 5개 권역으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을 총 207곳 146개 종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래 종료시간은 기존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며 대금결제시한도 18시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를 위해 거래소에 전화나 FAX로 주문하면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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