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18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쉬워질 전망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8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쉬워질 전망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