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선 점용료 국민이 부담해야"

입력 2012-07-17 10:59  

한국전력공사가 전선 점용료가 부과될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7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전주에만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도로 위 전선에 대해 별도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1조 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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