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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중간정산 제한

입력 2012-07-17 17:58   수정 2012-07-17 17:59

앞으로 은퇴 전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등 몇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측이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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