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통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올려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의 5%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통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올려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의 5%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