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라면값 담합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오늘(17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 업체 4곳에 대해 2001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농심은 오늘(17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 업체 4곳에 대해 2001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