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정위원수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하자 조사방법과 판정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이외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정위원수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하자 조사방법과 판정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이외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