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31.2%)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611건)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438건)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 시즌 동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611건)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438건)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 시즌 동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