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열린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사위와 본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제2기 근면위 출범 후 처음 회의에 노동계위원이 마치 노조법 개정이 다 된 것 처럼 참석하지 않았다"며 "회의 참석여부는 해당위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간 노사정이 13년의 산고 끝에 합의를 이뤄낸 결실로 이미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사위와 본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제2기 근면위 출범 후 처음 회의에 노동계위원이 마치 노조법 개정이 다 된 것 처럼 참석하지 않았다"며 "회의 참석여부는 해당위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간 노사정이 13년의 산고 끝에 합의를 이뤄낸 결실로 이미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