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관경고'··전·현 임직원 29명 징계

입력 2012-07-19 09:15   수정 2012-07-19 09: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 29명을 징계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여러 차례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거래처의 보험가입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과정에서도 검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검사에 늑장 대응을 하는 등 검사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최근 1년 동안 횡령사고로 503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는 등 내부통제 소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지 1년8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관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3년 안에 기관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