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35곳 적발

입력 2012-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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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3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 들렀다가 오렌지주스 판매대를 차린 G사로부터 `매월 4%, 연 4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4월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G사로부터 받은 건 넉 달치 이자 명목의 1천600만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모씨는 주식이 상장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2010년 3월 L사에 6천만원을 건네고 주식 5만주를 받았지만, 이 기업은 상장은 커녕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채권추심, 부동산개발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 곳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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