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관앞 노조집회 가능"

입력 2012-07-23 14: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일반노조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집회 개최를 놓고 사측과 노조 측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조 측의 집회 행사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하청업체,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리해고 등에 대한 복직투쟁과 삼성그룹의 사내 노동조합건설 투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오늘(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고 황민웅 씨의 추모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