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일·영풍·천일제지 가격담합 적발‥과징금 90억 원 부과

입력 2012-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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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일제지공업과 영풍제지, 천일제지가 지관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조사결과 고위 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가격을 인상하도록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관원지 시장은 3개 회사가 시장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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