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금융거래 어려워져

입력 2012-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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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사용 제한,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은행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부가 집계한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900억 원, 피해근로자는 27만8천 명입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지 않게 임금체불이 많은 것은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릇된 임금체불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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