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닭과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판매(1곳) ▲냉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해동해 냉장보관·판매(4곳) 등입니다.
시는 유통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53건의 닭과 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 46곳 중 37곳은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판매(1곳) ▲냉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해동해 냉장보관·판매(4곳) 등입니다.
시는 유통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53건의 닭과 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 46곳 중 37곳은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닭과 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