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26일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탤런트 김정민씨는 지난 2월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정민시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해명 영상을 통해 “이번 일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동영상을 찍은 일이 없다”며 동영상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탤런트 김정민씨는 지난 2월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정민시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해명 영상을 통해 “이번 일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동영상을 찍은 일이 없다”며 동영상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