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턴 기업지원법`인 이 법은 기존의 조세특례법이 외국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한 회사만을 유턴 기업으로 정의하던 것과 달리 축소하는 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와 동포가 소유한 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턴기업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입지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사·동종·연관 업종의 기업이 2개 이상 국내에 복귀하는 `동반 복귀`의 경우 전용단지나 연구개발 지원 시설 조성도 이뤄집니다.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지원국장은 "법 제정이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턴 기업지원법`인 이 법은 기존의 조세특례법이 외국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한 회사만을 유턴 기업으로 정의하던 것과 달리 축소하는 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와 동포가 소유한 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턴기업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입지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사·동종·연관 업종의 기업이 2개 이상 국내에 복귀하는 `동반 복귀`의 경우 전용단지나 연구개발 지원 시설 조성도 이뤄집니다.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지원국장은 "법 제정이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