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500원을 내게 됩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자`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500원을 내게 됩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자`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