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제기해온 경제민주화 요구가 세제개편안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춥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소득세가 7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나 의원은 또한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p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이는 반면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한 세제관련 이슈 거의 대부분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4ㆍ11총선 공약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기자> 금융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춥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소득세가 7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나 의원은 또한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p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이는 반면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한 세제관련 이슈 거의 대부분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4ㆍ11총선 공약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