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위장 중소기업' 감시 강화

입력 2012-07-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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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감시하기 위한 심의회를 신설합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사들이거나 입찰 규모가 2억5천만원 이하인 소액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 분할이 조달시장 잔류를 노린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세심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심의회 신설이 중소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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