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낮아지고 면적 기준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원주와 충주, 태안 등 전국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게는 40%에 달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재투자율은 12.5%로 낮아지고,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준공시점에 이익이 5%이상만 줄어도 기업들의 재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또, 새로들어서는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한 경우 면적 기준을 1/2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원주와 충주, 태안 등 전국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게는 40%에 달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재투자율은 12.5%로 낮아지고,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준공시점에 이익이 5%이상만 줄어도 기업들의 재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또, 새로들어서는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한 경우 면적 기준을 1/2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