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18억 집 날린 윤정수, 이번엔 4억6천 대신 갚아야..

입력 2012-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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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40)가 보증을 잘못 서 4억6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일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 씨는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7년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B사의 채무 6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난 2010년 B사가 상장 폐지된 후 윤 씨는 A사에 1억 4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채무 4억 6천만 원에 대해 윤 씨는 201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3천만 원씩 갚기로 했으나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는 "담보로 맡긴 10억 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10월 말에도 `빚보증`으로 인해 자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울 청담동 소재 자택은 18억 원 가량으로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최종 13억5000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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