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령자 고용안정화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12-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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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2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종으로 지정된 `우선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실적이 부진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안을 가결, 참의원으로 넘겼고 여야 모두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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