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