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활동하면 산재보험료 할인

입력 2012-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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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업부터 실시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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