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방향 중 두 번째로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합니다.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10%p 추가과세제도는 유지됩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올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방향 중 두 번째로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합니다.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10%p 추가과세제도는 유지됩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올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