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 방향 중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설정했습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해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 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 방향 중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설정했습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해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 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