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을 때 수도권은 최소 5%, 지방은 3%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주거약자 거주용으로 주택을 개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은 주거약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주택법상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약자 거주용으로 주택을 개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은 주거약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주택법상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