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팔도, 공정위 과징금 줄줄이 불복…오뚜기도?

입력 2012-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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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라면업체들이 줄줄이 불복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어제(13일) 가장 먼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팔도도 오늘(14일)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오뚜기도 소 제기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우선 농심은 오늘 오전 라면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과징금 62억7천600만원을 부과받은 팔도(한국야쿠르트) 역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법무팀도 과징금 98억5천90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검토중으로 오늘 안으로 확정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담합했다"며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18일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에 따른 과징금과 관련해 최종 의결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시한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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