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기업 과세정보 등을 요구하면 과세관청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3건을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국회의원이 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상임위 의결 사항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개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도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제출을 거부하는 폐단이 있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국회의원이 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상임위 의결 사항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개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도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제출을 거부하는 폐단이 있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