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에 파산 선고

입력 2012-08-16 13:38   수정 2012-08-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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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0.29%에 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으며,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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