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지역 법원 경매 물건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낙찰가율이 87.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 물건 중 용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7.24%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104.36%의 낙찰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2.7대 1의 입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0억~20억원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81.22%, 5억~10억원 사이의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76.33%,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74.66%를 나타내 고급 주택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깡통주택이 대거 출몰하는 등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 물건 중 용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7.24%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104.36%의 낙찰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2.7대 1의 입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0억~20억원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81.22%, 5억~10억원 사이의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76.33%,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74.66%를 나타내 고급 주택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깡통주택이 대거 출몰하는 등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