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출연하는 스턴트맨이나 연기자, 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되면서 공연과 촬영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술인을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극과 무용, 뮤지컬 배웅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규모는 약 54만명, 이 가운데 출연,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월 보수액과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1,000원~4만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1회성 보장이 아니라 재활과 재요양도 가능하며 휴업급여도 지급돼 민간보험보다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술인을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극과 무용, 뮤지컬 배웅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규모는 약 54만명, 이 가운데 출연,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월 보수액과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1,000원~4만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1회성 보장이 아니라 재활과 재요양도 가능하며 휴업급여도 지급돼 민간보험보다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