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명문제약 의 `명문인산코데인(정)` 등 코데인(codeine) 성분이 함유된 7개 회사 12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의료진 등에게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으로 당부하는 등 주의사항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한 어린이 가운데 3건의 사망과 1건의 생명 위협 호흡 저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처방·투약,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의료진 등에게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으로 당부하는 등 주의사항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한 어린이 가운데 3건의 사망과 1건의 생명 위협 호흡 저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처방·투약,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