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화자나 북한이탈주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겼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나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고용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겼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나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고용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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