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의 쌍용건설 인수가 물건너 갔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매각심사소위를 열고 캠코와 이랜드의 쌍용건설 지분매매 계약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 뒤 매각현황 보고만 진행했습니다.
공자위가 인수후보인 이랜드의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쌍용건설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분매각 추진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캠코)와 이랜드월드간 주식매매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이 무산될 경우 11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캠코는 쌍용건설 지분을 정부에 현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올해 만기인 1,0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자력으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주주인 캠코가 매각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캠코의 지원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매각심사소위를 열고 캠코와 이랜드의 쌍용건설 지분매매 계약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 뒤 매각현황 보고만 진행했습니다.
공자위가 인수후보인 이랜드의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쌍용건설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분매각 추진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캠코)와 이랜드월드간 주식매매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이 무산될 경우 11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캠코는 쌍용건설 지분을 정부에 현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올해 만기인 1,0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자력으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주주인 캠코가 매각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캠코의 지원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