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을 위한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안이 최종 가결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오늘(23일) 오후 이사회에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이촌동 주택소유자들에게는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 평균 보상단가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가가 적용됩니다.
통합개발에 반대한 주택소유자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오늘(23일) 오후 이사회에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이촌동 주택소유자들에게는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 평균 보상단가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가가 적용됩니다.
통합개발에 반대한 주택소유자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